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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청소년증 발급 안내- 작성자신OO
- 작성일2024/08/23 08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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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청소년정책과-2364(2024.7.29.)
나. 체육예술인성교육과-12406(2024.7.30.)
2. 여성가족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근거하여 9~18세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
청소년증을 권익증진과 신분확인 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발급·운영하고 있습니다.
○ 발급대상: 9세~18세 청소년
○ 기 능: 공적신분증. 청소년우대 증표, 교통카드
○ 발급비용: 무료
붙임 1. 청소년증 개요 1부.
2. 청소년증 홍보물 1부.
3.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1부. 끝.